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91일째 부터 보장하며 선택하신 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. 암 진단자금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2년 미만 경과한 경우 50% 감액 지급합니다. 암보험(갱신형) 은 15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약관 등 확인

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상품 설명의무

한화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

청약철회 청구제도

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.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,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
계약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및 위반시 불이익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(직업,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(전자서명 포함)을 해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,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계약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
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,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
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예금자보호제도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또한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준법감시인 확인필: CS 23-00-000 (2023.00.00 ~2024.00.00)
관리부서 DTC비즈니스팀 (2023.00)